훈령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3조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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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보장제11조 책임의 감면제12조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제12의2조 신고자 보호제13조 클린 KIPO신고 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제14조 포상금의 지급대상제15조 포상금의 지급제15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제17조 포상금 지급의 심사결정제18조 환수제19조 형사고발 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클린 KIPO신고 금품 등의 처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제5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제6조 신고 접수제7조 부패행위신고의 처리제8조 부패행위신고의 처리기간제9조 비밀보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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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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