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부패행위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식재산처 공무원 행동강령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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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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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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