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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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부패행위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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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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