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부패행위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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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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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