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신고사항을 접수한 담당자는 부패행위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6하 원칙에 의거 기록)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자에게 자료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접수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ㆍ관리한다.
④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신고서류 등 일체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⑤부패행위신고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패행위신고서
[별지 제1호] 부패행위신고서 부 패 행 위 신 고 서 | 부 패 행 위 신 고 서 | 부 패 행 위 신 고 서 | 부 패 행 위 신 고 서 | 부 패 행 위 신 고 서 신고자 | 성 명 | | 생년월일 | 신고자 | 전화번호 | | E-mail주소 | 신고자 | 주 소 | | | 제 목 | | | | 내 용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호]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위 신 고 관 리 대 장 | 부 패 행…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