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분보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특허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②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처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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