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자가 부조리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특허행정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본청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인사ㆍ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지식재산처공무원이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처장에게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및 인사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경위를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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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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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