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포상금의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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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신고한 자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수수하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③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패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패행위 발생일로부터 1년, 이를 안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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