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부정부패신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부패방지업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문ㆍ인터넷ㆍ우편ㆍ전화ㆍ팩스 등으로 신고 되는 부패행위신고의 접수2.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처리4. 신고사항과 관련된 징계와 포상5. 부패행위방지업무에 대한 상담
③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부패방지업무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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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신고 접수제7조 · 부패행위신고의 처리제8조 · 부패행위신고의 처리기간제9조 · 비밀보호제10조 ·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