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비밀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고자 및 혐의자의 인적사항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자료 등3. 신고사항에 관한 조사시 수집한 정보4. 기타 신고와 관련된 사항
②신고자 등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은 그 유출행위를 확인하여 공개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 신고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어 그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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