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부패행위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인계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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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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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