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부패행위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부패행위를 인지하거나 제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부패방지업무책임관에게 인계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부정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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