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 「지식재산처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감사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부패행위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공직비리신고센터(내부공익신고 병행)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감사담당관은 공직비리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등과 관련한 운영사항을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