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 감사담당관에 「지식재산처부정부패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인터넷을 통한 부패행위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에 공직비리신고센터(내부공익신고 병행)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③감사담당관은 공직비리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등과 관련한 운영사항을 외부전문기관(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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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부정부패신고센터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부패방지업무책임관의 지정 등제6조 · 신고 접수제7조 · 부패행위신고의 처리제8조 · 부패행위신고의 처리기간제9조 · 비밀보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