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감사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감사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