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감사원ㆍ사법기관 또는 감사팀으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개시 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기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4. 내부공익신고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을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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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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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