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클린 KIPO신고 공무원 등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터 제71조까지와「지식재산처공무원행동강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처공무원 및 지식재산관련종사자의 부패행위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를 한 지식재산처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과 별도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대조치 할 수 있다. 다만, 클린 KIPO신고 및 내부공익신고의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1. 성과평가시 가점2. 연말 상여금 지급시 우대3.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4. 모범공무원 선정5.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시 우대, 혁신마일리지 부여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식재산처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