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단위 연료에 대한 주행거리(㎞/ℓ)를 말한다.2.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ℓ)을 말한다.3.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기준(㎞/ℓ)을 말한다.4.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단위 주행거리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g/km)을 말한다.5.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모든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km)을 말한다.6.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란 자동차제작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기준(g/km)을 말한다.7. "동일차종"이란 자동차의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배출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차종으로 보지 않는다.가. 차종나. 배기량, 과급기, 흡기냉각방식 등다. 연료공급방식라. 변속기 형식(수동ㆍ자동), 기어단수 및 구동방식(전륜ㆍ후륜ㆍ사륜구동 등)마. 공차중량이 5% 이상 변경되는 경우바. 기타 별도로 분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8. "공차중량"이란 자동차에 연료, 윤활유 및 냉각수를 최대용량까지 주입하고, 예비타이어와 표준부품을 장착하며 50% 이상 장착되는 선택사양 중 원동기의 동력을 사용하는 에어콘, 동력핸들 등을 포함한 무게를 말한다.9. "차량점유면적"이란 차량의 축거(Wheelbase)와 평균 윤거(Track width)의 곱으로 자동차 네 바퀴가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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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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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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