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자동차부품연구원4. 한국석유관리원5. 한국환경공단6. 교통안전공단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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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별표 2]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1. 총 괄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은 CVS-75(도심주행) 모드 측정방법과 Highway(고속도로) 모드 측정방법으로 구성된 복합모드(Combined mode)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나. 복합모드에 따른 자동차…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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