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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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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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립환경과학원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3. 자동차부품연구원4. 한국석유관리원5. 한국환경공단6. 교통안전공단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기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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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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