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의 선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