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기준의 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매년 선택한 후, 선택한 기준에 대해 판매비율별 기준 또는 연차별 기준 중 어느 한 기준을 선택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②자동차제작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매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가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준 변경에 대한 근거사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3월말까지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전년도 선택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선택한 기준에 대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자동차제작자는 그 해에 선택한 기준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기업간의 인수합병 등 기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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