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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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8.4577 - 0.007813 × m 2)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초소형 | 일반형 승용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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