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대상자동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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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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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5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치료 및 환자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2. 군용자동차3. 방송ㆍ통신 등의 목적을 위하여 제작된 자동차4.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단종되어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특수형 및 화물자동차의 특수용도형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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