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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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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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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