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연도별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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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별표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1.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가.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기준 1) 2012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고되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28.4577 - 0.007813 × m 2) 2016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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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대상자동차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4조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준의 선택제6조 · 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제7조 ·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방법제8조 · 실적자료의 제출제8조의2 · 실적현황의 관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