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는 해당연도 발생한 미달성분을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4년 이내의 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도를 정하고 해당연도에 발생한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자동차제작자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제작자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자동차제작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달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환기간동안 상환계획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년 6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3년간 판매 계획2. 연도별 상환 목표 및 계획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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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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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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