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상환기간에 해당하는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는 해당연도 발생한 미달성분을 그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 이후부터 4년 이내의 실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기자동차의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도를 정하고 해당연도에 발생한 미달성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이월된 초과달성분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제작자의 초과달성분을 매수하여 해당 미달성분을 상환할 수 있고,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 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초과달성분을 다른 차종의 미달성분을 상환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미달성분이 발생한 것으로 확정 통보를 받은 경우 그 해 6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미달성분에 대한 상환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상환기간동안 상환계획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매년 6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무공해차를 포함하는 차종별 판매 현황 및 향후 3년간 판매 계획2. 연도별 상환 목표 및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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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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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