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자를 결정한다.
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제작자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제작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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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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