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소규모제작자에 대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5년까지 매년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②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16년에는 19%, 2017년에는 16%, 2018년에는 13%, 2019년에는 10%, 2020년에는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출한 2009년 판매실적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소규모제작자를 결정한다.
④2009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이하 "소규모제작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되, 2021년에서 2022년에는 8%, 2023년에는 10%, 2024년에는 11%,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14%, 2027년에는 13%, 2028년에는 12%, 2029년에는 11%, 2030년에는 10%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09년 국내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당 자동차제작자와 협의하여 감축 또는 개선해야 하는 자동차제작자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개선 목표 기준을 정하여 적용한다.
⑤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소규모제작자 중 해당 연도에 제4항 본문에 따른 완화된 기준이 아닌 제4조에 따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업체의 소규모제작자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1.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2. 위 제1호의 기간 동안 「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 등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하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한 업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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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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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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