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실적의 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측정한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ℓ) = [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ℓ))]
②자동차제작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0g/km로 하며, 전기자동차, 외부에서 충전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포함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기 전과 후에 계산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실적의 향상분 만큼 동일하게 비례하여 적용한다.1.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ℓ, 경유자동차 53.8km/ℓ, LPG자동차 35.3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2. 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23.4km/ℓ이상 46.9km/ℓ이하, 경유자동차 26.9km/ℓ이상 53.8km/ℓ이하, LPG자동차 17.7km/ℓ이상 35.3km/ℓ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3.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4.7km/ℓ, 경유자동차 51.8km/ℓ, LPG자동차 34.4km/ℓ를 초과하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4.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되, 2017년 판매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1대당 5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5.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1.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6.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1대당 1.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7.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3g/km, 에너지소비효율 0.75km/ℓ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4g/km, 에너지소비효율 1km/ℓ50% 이상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5km/ℓ8.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향상된 판매대수가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판매대수 향상분을 더하여 산정한다.9.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2대, 2024년에는 1.75대, 2025년에는 1.5대, 2026년에는 1.2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10.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의 판매실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1대당 3대, 2024년에는 1대당 2.5대, 2025년에는 1대당 2대, 2026년에는 1대당 1.5대,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1대로 산정하되,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전기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초소형자동차는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3을 감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판매되는 차량 중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차량은 위 각 연도별 판매실적 향상분에서 각각 0.5를 더하여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화물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등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자동차11.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차량 중 수동변속기 장착 차량의 경우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g/km를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1.33km/ℓ를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12.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그 판매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하여, 에너지소비효율은 더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30% 이상 40% 미만 : 온실가스 5g/km, 에너지소비효율 1.23km/ℓ40% 이상 50% 미만 : 온실가스 6g/km, 에너지소비효율 1.48km/ℓ50% 이상 : 온실가스 7g/km, 에너지소비효율 1.72km/ℓ13.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LPG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10%를 감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7%를 감하여,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5%를 감하여 실적으로 산정한다. 단, LPG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실적 향상분은 15g/km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에너지소비효율 실적 향상분은 3.7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14.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출고되는 차량 중 차량점유면적 등에 따른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img id="136751409"></img>15.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가 요청할 경우 향상된 판매대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제11호 내지 제14호 등에 따라 향상되는 실적 증감분이 중복으로 적용되는 경우 각 증가되는 실적 증감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향상되는 판매대수 증가분의 합은 해당연도에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실제 판매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2015년까지 자동차제작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입증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효과만큼을 실적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에 대한 효과의 합이 온실가스는 10g/km, 에너지소비효율은 1.2km/L를 초과할 수 없으며, 5호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한 효과는 온실가스는 4g/km, 에너지소비효율은 0.5km/L를 초과할 수 없다.1. 타이어공기압모니터링시스템(TPMS)2. 저마찰타이어3. 최적기어변환지시기(GSI)4. 에어컨 냉매 또는 성능 개선5. 그 밖에 자동차제작자가 그 효과를 입증하여 신청하는 기술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술
④2016년부터 2030년까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개선 기술을 적용한 경우 그 효과를 실적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적용 기술에 대한 효과는 자동차 제작업체의 전체 평균값으로 온실가스는 17.9g/km, 에너지소비효율은 4.5km/ℓ를 초과할 수 없다.
⑤자동차제작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 환산계수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3. 제2호의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2012년부터 2015까지는 140/17,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는 97/24.3을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166/15.3을 각각 적용한다. 2022년부터 2030년까지 각 자동차제작자에 적용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환산계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36770301"></img>4.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의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계산시 사용되는 온실가스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값의 유효자리 수는 소수점 셋째 자리로 하고 계산 과정 중의 모든 값은 반올림 없이 산출하되 최종 결과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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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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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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