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중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수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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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내ㆍ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제작자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전과정 분석(Life Cycle Assessment)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이하의 실적 산정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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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국제사회 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현황, 국내ㆍ외 자동차 산업의 여건, 자동차제작자별 기준 달성 현황,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의 보급동향, 전과정 분석(Life Cycle Assessment)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6년 이후 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제9조 이하의 실적 산정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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