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5조 (검증기관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검증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검증기관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료 분석결과, 정화진행정도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당해 신청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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