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검증기간의 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검증기간내에 검증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증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신청기간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2. 정화검증 수행중 토양정화공사의 진행이 어려워 신청인이 검증기간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3. 신청인이 규칙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정화계획이 변경되어 검증기간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청인은 검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하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전까지 검증기관에 문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은 검증신청서등을 당해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증기간의 조정에 따라 검증수수료를 가감하여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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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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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