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 및 시료수는 별표1의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수 산정에 따르되, 이전에 실시한 완료검증에서 정화완료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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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세부검증방법
1. 검증항목 검증항목 | 세부검증항목 및 방법 | 비 고 1)오염도 분석 | 시료채취 및 분석 | 세부방법 및 주기는 정화방법 특성에 따름 2)환경 관리 | 2차 오염원의 발생 및 적정처리 확인 | 해당사항에 대해서 실시 3)굴착작업 | 적정 굴착여부 현장확인, 시료채취 및 분석, 오염토양 적정 분류 현장확인 |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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