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3조 (재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한 토양정화공사에 대하여 토양정화 재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양정화공사를 개선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증을 검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정검증을 제외하고 완료검증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료채취 및 시료수는 별표1의 완료검증 시료채취 지점수 산정에 따르되, 이전에 실시한 완료검증에서 정화완료가 확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재검증을 완료한 경우의 보고서 작성 및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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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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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