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증신청서등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검증신청서등과 보완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이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토양정화 검증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검증신청서등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검증계획 통보제6조 · 검증기간의 조정 등제7조 · 검증절차 등제8조 · 검증계획의 수립제9조 · 과정검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