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 (검증신청서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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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해당 검증신청서의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②검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증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검증신청서등과 보완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신청서등이 보완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증신청서등의 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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