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8조 (검증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증계획의 수립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증신청서등을 검토하고 검증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검증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자료검토가. 오염도 조사보고서(토양오염도 조사, 토양정밀조사, 토양환경평가 등)나. 오염토양정화계획서다. 그 밖에 관련자료2.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3. 토양정화검증계획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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