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 (과정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정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오염토양정화계획의 이행여부2. 토양시료의 채취ㆍ분석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한하여 과정검증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토양정화시설의 운영공정에 한한다.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해당하는 오염토양2. 토양세척법, 열탈착법 등 연속공정타입으로 정화하는 토양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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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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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