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10조 (완료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완료검증은 토양정화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토양시료의 채취ㆍ분석2.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3.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료검증은 토양정화공사의 완료시점에서 실시하는 검증단계로서 검증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토양시료의 채취ㆍ분석2. 토양정화검증 결과보고서 작성3. 토양정화검증서 작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