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ㆍ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에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과정검증단계 및 완료검증단계에서의 세부검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토양정화검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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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 토양정화검증신청서 신 청 인 | ① 상 호(명 칭) | ① 상 호(명 칭) | | ② 성명(대표자) | 신 청 인 |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 ③ 주 소 (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세부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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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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