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제7조 (검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6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함에 있어 검증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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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ㆍ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에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양정화의 검증은 토양정화공사 착공전에 실시하는 "검증계획의 수립단계"ㆍ토양정화공사 진행 중에 실시하는 "과정검증단계" 및 토양정화공사 완료시에 실시하는 "완료검증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과정검증단계 및 완료검증단계에서의 세부검증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토양정화검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과 신청인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그 내용을 토양정화업자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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