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대상 기업의 요청에 따라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이의신청을 한 평가 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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