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및 그 외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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