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시스템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및 그 외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을 시스템 관리자로 지정하여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업무 및 그 외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퇴직, 전보 등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스템 관리자의 권한을 해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