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환경정보 제공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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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환경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영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환경정보 제공기관은 업무상의 비밀, 타 법률에 의한 정보제공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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