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환경성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2. 제16조에 따른 정보 이용의 제한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환경 및 데이터 관리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와 관련한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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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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