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매년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1호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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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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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