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매년 정기위원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별지 제1호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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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서
■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 의결서 안건명 | | | | | | | | | | | | 심의 의결사항 | | | | | | | | | | | | 구 분 | 직 책 | 직 책 | 직 책 | 성 명 | 성 명 | 서 명 위원장 | | | | | | 위원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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