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정보 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은 제14조에 따른 신청 및 제15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쳐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②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는 법 제10조의3제3항의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9.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③법 제10조의3제3항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금융감독원2. 「예금자보험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10.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등을 감독하거나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권한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11. 금융위원회나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 검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정조사에 관한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규제업무 등 금융회사등을 회원으로 하면서 그 금융회사등 간의 합의에 따라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을 정하고 집행하여 금융회사등을 규율하는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집행하는 기관은 공익상 목적 등 운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보 이용자가 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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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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