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정보 이용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 이용자의 정보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정보 이용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에 제재조치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 확정한다.1. 정보 이용자가 정보를 제14조제1항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정보 이용자가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받은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보안 등 공익상 이유로 정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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