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성 평가결과의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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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 이용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 이용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금융지원시스템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이용자가 환경성 평가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정보 이용자는 제1항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로 보유ㆍ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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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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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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