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환경성 평가결과의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 이용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8조에 관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②금융지원시스템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이용자가 환경성 평가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③정보 이용자는 제1항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로 보유ㆍ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보주체로부터 목적 외 이용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정보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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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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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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