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상 기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1. 「대기환경보전법」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6. 「토양환경보전법」7. 「폐기물관리법」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 「화학물질관리법」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ㆍ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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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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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