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상 기업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1. 「대기환경보전법」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6. 「토양환경보전법」7. 「폐기물관리법」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 「화학물질관리법」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ㆍ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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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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