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평가대상 기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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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1. 「대기환경보전법」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6. 「토양환경보전법」7. 「폐기물관리법」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 「화학물질관리법」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성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거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를 포함한다.1. 「대기환경보전법」2.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6. 「토양환경보전법」7. 「폐기물관리법」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 「화학물질관리법」1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평가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ㆍ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 및 녹색 전문기업의 확인을 보유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업ㆍ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ㆍ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및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보유한 기업 등 녹색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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