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환경정보 수집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환경성 평가를 위하여 환경정보 제공기관에 관련 정보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다.
제1항의 환경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법 제32조에 따른 굴뚝 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대기총량관리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전국오염원조사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 동법 제38조 및 제68조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정보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7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탄소성적표지 인증에 관한 정보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인증에 관한 정보7.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환경정보8.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ㆍ제24조의3제2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9.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ㆍ동법 시행령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배출량조사보고시스템에서 수집되는 환경정보10.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정보, 동법 제16조2에 따른 녹색기업 지정 정보, 동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에 대한 정보 및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의 인증에 대한 정보11.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에 따른 통합지도점검내역에 관한 정보12. 「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에 따른 환경경영체계 인증 정보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대상이 되는 환경정보14. 그 밖에 이미 공개되어 있거나 환경성 평가에 필요하다고 운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환경정보
제1항의 관련정보는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기관 및 기업 현황에 관한 정보와 같이 환경정보를 분석ㆍ평가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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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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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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