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환경성 평가결과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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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환경성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정보 이용자에게 환경성 평가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환경성 평가결과가 아닌 수집한 기업 환경정보의 원데이터를 평가대상 기업의 동의 없이 정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평가대상 기업이 자사의 환경정보 및 녹색경영 수준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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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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