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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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동조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의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ㆍ평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집된 동조제2항 각 호의 환경정보를 별표 1의 환경성 평가항목 및 기준에 근거하여 분석ㆍ평가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를 제8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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