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금융지원시스템 관리자,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을 포함한다)는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기업의 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평가체계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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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비밀엄수 서약서
(시스템관리자용) | (시스템관리자용) | (시스템관리자용) | (시스템관리자용) 본인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또는 환경성 평가의 보조 업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임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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