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비밀 준수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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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금융지원시스템 관리자,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을 포함한다)는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기업의 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평가체계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금융지원시스템 관리자, 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을 포함한다)는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등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기업의 환경정보, 환경성 평가결과 등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성 및 내용과 관련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평가체계를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 준수의 의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엄수서약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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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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