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녹색금융의 확산 및 관련 환경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녹색금융 정보망이 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거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만 금융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기업 환경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ㆍ평가 절차를 포함한다)2.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3. 녹색금융 부문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녹색경영 및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확산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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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환경정보 수집범위제5조 · 환경정보 제공기관의 협조제6조 · 평가대상 기업등제7조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확정제8조 · 환경성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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