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금융지원시스템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3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4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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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녹색금융의 확산 및 관련 환경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녹색금융 정보망이 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녹색금융의 확산 및 관련 환경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녹색금융 정보망이 되는 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정보를 수집ㆍ분석ㆍ평가하거나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범위 내에서만 금융지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1. 기업 환경정보의 수집 및 제공(제공을 위한 일련의 분석ㆍ평가 절차를 포함한다)2. 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한 환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한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3. 녹색금융 부문 정책개발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녹색경영 및 녹색경영기업 금융 지원 확산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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