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추진실적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이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추진실적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실적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선ㆍ보완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개선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