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기관별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및 지침 제ㆍ개정과 운영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 실태 파악 및 협의ㆍ조정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사항 지도ㆍ감독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적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5. 규칙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 접수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 및 이행2. 규칙 제9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제출3. 관할 구역 내 시ㆍ군ㆍ구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관리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이하 "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시ㆍ도지사가 적정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제공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관리 실태 파악 및 이행상황 지도ㆍ감독 지원4. 제13조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 및 보고5. 기타 시ㆍ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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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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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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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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