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순환경제 목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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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 가능 여부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기준실적의 적정성 여부3. 시ㆍ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등 순환경제 여건 적정 반영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 가능 여부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 기준실적의 적정성 여부3. 시ㆍ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현황 등 순환경제 여건 적정 반영 여부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공단 이사장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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