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 등 성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자원순환산업 관련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3. 시ㆍ도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미달성 등 성과가 미흡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미달성한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기술진단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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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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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