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4조 (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 등 성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정부포상 시 우선순위 적용2. 자원순환산업 관련 국고보조금 우선 지원3. 시ㆍ도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순환경제 목표 미달성 등 성과가 미흡한 시ㆍ도에 대해서는 미달성한 사유를 분석하여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 순환경제 관련 전문가의 기술진단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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