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추진실적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추진실적의 적정성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확인을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추진실적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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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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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