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추진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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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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