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추진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ㆍ도별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순환경제 추진실적 평가를 위해 공단 이사장에게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할 수 있다.
③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 기초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경우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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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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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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