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의 접수2.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추진실적의 접수
②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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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추진실적 보완제13조 · 추진실적 평가제14조 · 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제15조 · 현장조사제16조 · 재정적 기술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순환경제정보체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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