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17조 (순환경제정보체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축ㆍ운영되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시ㆍ도의 연차별 순환경제 목표의 접수2.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추진실적의 접수
②공단 이사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자료를 보존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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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추진실적 보완제13조 · 추진실적 평가제14조 · 추진실적 평가 후속조치제15조 · 현장조사제16조 · 재정적 기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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