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자료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잔재물 등 순환경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산처리기구의 장2.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3.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4.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5. 관할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6. 관할 구역 내 폐기물을 수탁하여 처리하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7. 시장ㆍ군수ㆍ구청장8. 지방환경관서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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