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순환경제 목표 협의ㆍ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순환경제 목표설정ㆍ관리운영 등에 관한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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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확인 결과와 시ㆍ도의 순환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을 위한 기준실적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3. 시ㆍ도의 순환경제 여건 변화(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1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확인 결과와 시ㆍ도의 순환경제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가 국가 순환경제 목표 달성에 부적합한 경우2.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산정을 위한 기준실적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3. 시ㆍ도의 순환경제 여건 변화(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가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14조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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